2004-11-19 10:09
한일항로의 긴급유가할증료(EBS) 징수체계가 변경된다.
19일 한국근해수송협의회와 업계에 따르면 한일항로의 EBS 징수방식은 오는 12월 1일부터 해상운임을 지불하는 하주가 EBS까지 냈던 기존 방식에서 양하지 하주가 무조건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양국 공히 미화로 징수했던 것도 양하지 화폐로 지불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변경 적용되는 EBS는 한국은 TEU당 2만5천원, R/T당 2천500원이고 일본은 TEU당 2천엔, R/T당 200엔이다.
한일항로의 기존 EBS는 TEU당 미화 20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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