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03 17:08
울산해양경찰서는 3일 연료유를 넣다 유출해 바다를 오염시킨 혐의(해양오염방지법 위반)로 벨리즈 국적의 2만3천239t급 화물선 펄시아호 선장 불가리아인 A(50)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전 11시 30분께 울산항 7부두에서 부산 선적의 490t급 유조선 해광호로부터 펄시아호에 연료유인 벙커 C유를 수급받던 중 선박 좌측 연료탱크에서 연료유 30ℓ 가량이 유출돼 바다를 오염시킨 혐의다.(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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