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03 17:56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진관)은 아시아ㆍ태평양 연안국가 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3일부터 4월 30일까지 군산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집중 점검한다.
집중 점검 대상은 협약적용이 가능한 외국적 선박으로 안전관리가 허술한 벨리즈와 캄보디아, 몽골 등의 선박이며 유수분리기 적정 설치여부와 슬러지 소각 처리 의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군산해양청은 중대 결함이 적발되면 항행을 정지시키고 수리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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