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3-06 17:04
'동북아 허브 항만'을 목표로 1월 개항한 '부산 신항'의 명칭이 부산시의 의견만 받아들여 결정됐다며 경남 주민들이 신항이라는 명칭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김모씨 등 경남 진해ㆍ창원ㆍ마산시 및 함안군 주민 8명은 "경남 진해시와 부산광역시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건설 중인 항만의 공식 명칭을 부산항의 하위항만인 신항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6일 서울행정법원에 항만명칭결정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신항만은 경남 진해시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등 두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건설 중인데 일부 공사가 끝나 1월 개장할 때 부산항의 하위항만 명칭인 부산 신항으로 이름이 결정돼 경남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의 이름이 인격권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처럼 지역사회의 명칭도 법률상 보호를 받아야 한다. 원고의 거주지인 진해시 앞바다에 건설 중인 신항만의 명칭을 부산 신항으로 부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원고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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