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18 10:15
박정천 사장, 공직자윤리위 해임요구 판결서 승소
케이엘넷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내렸던 '대표이사 박정천 취업해임 요구'와 관련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지난해 11월3일 박정천 사장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재직시 한국물류정보통신(現 케이엘넷)과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단된다며 해임을 요구했고 박정천 사장은 같은날 서울행정법원에 '심사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판결에서 "박정천 사장이 공단에 재직할 당시 한국물류정보통신(주)와 체결한 전산시스템유지보수용역계약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의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이나 '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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