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04 17:56
대한조선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거래 위반으로 3억6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지난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1년간 수급업체인 한서플랜트에 시멘트운반선 3척과 다목적운반선 4척에 대해 선박 거주구(선박 조정실과 선원들이 거주하는 장소)를 하청하면서 다량 발주를 조건으로 하도급 단가를 낮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실제 건조과정에선 하청을 준 다목적운반선 4척 가운데 1척만을 정상적으로 제조토록 한 다음 나머지 3척은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고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멘트운반선 2척은 하도급업체에 책임이 없는데도 미완료공정 금액 명목으로 7174만원의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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