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11 16:58
한국항만물류협회는 지난 3월10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간이 2008년까지로 1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한국항만물류협회에서는 그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직접 방문을 통해 연장의 필요성을 피력한 항만하역장비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간 연장 요청을 새정부에서 이를 수용한 것이다.
항만하역장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간이 2008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항만물류업체들은 부산항 1,438억원, 광양항 303억원, 인천항 133억원 등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장비 투자금액 2,236억원의 7%인 약 156억원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됐다.
또 한국항만물류협회는 모듈트레일러 등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 장비 확대를 위한 사업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새정부 경제운용방향 및 실천계획 대통령 보고를 통해 R&D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