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22 17:40
[ 해난심판 심급제도가 헌법이념에 맞게 정비 ]
사실심리를 받을 수 있게 해난심판법 개정
해난심판의 심급제도가 헌법이념에 맞게 정비된다. 해난심판원에선 위헌성
의 논란이 있는 현행의 심급제도를 정비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사실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난심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난심판법상
해난사고에 대한 심판은 지방해난심판원→중앙해난심판원→대법원의 구조로
돼 있으며 대법원에선 사실심리를 하지 않고 통상 법률심리만으로 재판을
종결하기 때문에 해난관계인은 법원에서 사실심리를 받을 수가 없어 헌법
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편 해난심판과 거의 유사한 심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던 종래의 특허심판제
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사유로 인해 95년 9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
림으로써 98년 3월1일부터는 특허심판원→특허법원(고등법원급)→대법원으
로 심급구조가 개선된 바 있다.
이와관련 특허심판제도의 위헌성을 계속 강조해 왔던 연세대학교의 허영 교
수(헌법학)는 “특허심판제도가 합헌적으로 바뀌게 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생각하며 이번의 해난심판법 개정시 중앙해
심의 재결에 대한 상소기관을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바꾸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월1일자로 행정법원이 설립됨에 따라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상소는 제1심인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게 되었으나 보안관찰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전문적인 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선 고
등법원의 전속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중앙해난심판원에선 해난심판의 심급
제도 개선내용을 포함하는 해난심판법 개정안 마련, 금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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