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25 00:00
해기사협, 국무총리·법무부장관 앞으로
한국해기사협회는 국무총리·법무부장관 앞으로 해양수산부의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및 벌칙처분자의 대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국해기사협회에 따르면 동협회의 회원인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 면허
를 취득하여 선박에 종사하는 선장을 위시한 전 사관선원인 해기사와 육상
의 해양관련 산업의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6만여 해기사는 현재 우리나
라 해운력이 세계 9위의 나라로 회기적인 발전을 이룩한 원동력이 되었고
국가경제 발전의 초석으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또 해기사는 선박의 운항, 경영, 관리의 전문 직업인으로서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회원의 권익신장,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해기사
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에 노력해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발전에 기여키 위해
한국해기사협회를 지난 54년 8월 4일 창립한 이래 올해로 44년차를 맞이했
으며 날로 발전하는 그야말로 한국 해양, 선원계의 정책기획과 수립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로 자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13일 대통령 취임을 맞아 새로운 국민의 정부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 대사면과 복권조치가 시행돼 음주운전등 교통법규위반
자로 벌점을 받은 자, 징계를 받았던 전·현직 공무원 등을 형집행 정지,
전과말소, 벌점 삭제 및 징계사면했으나 해양계는 일제의 강점기로부터 해
방된 후 50여년의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해양업무 관련자들은 고의 사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재해와 업무상 과실등으로 인해 해양관련 각종 법령에
의한 숱한 행정처분과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사유로 해난심판원의 재결에 의해 면허취소, 업무정지, 견책등의
징계를 받은 해기사 및 도선사가 92년도에 258명, 93년도에 300명, 94년에
316명. 95년도에 357명, 96년에 473명 등으로 연간 3~4백여명 씩에 이르며
그외 선원법, 선박직원법, 도선법등의 관련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관계자와 벌금처분을 받은 자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지만 한번도 국가 경축
일 또는 새로운 정부 출범을 경축하는 대사면과 복권의 조치가 주는 혜택을
받아보지 못하고 소외된 계층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특히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대비해 해양국가 건설의 높은 사명으로 출범한
해양수산부가 전국민의 해양사상 고취를 위해 국가기념일인 바다의 날을 제
정했고 각종 제도와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해양국가 정립을 위한 기틀을
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국민의 정부 출범을 경축키 위한 대사면에서도
포함되지 않아 국가에 대한 큰 공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해기사를 포
함한 전 해양인들은 매우 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해기사협회는 아울러 해양인에게는 자랑스런 축제일이며 온 국민에게는
해양사상의 고취를 위한 국가 기념일인 5월 31일에 개최되는 이번 제 3회
바다의 날을 기해 행정처분 또는 징계·벌칙처분 해양인을 위한 특별 대사
면과 특권조치를 단행해 해양인의 긍지를 높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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