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7 15:20
‘해안권특별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동·서·남해안권 관광·물류 등 체계적 발전기반 마련
해양관광, 조선산업 등 발전잠재력이 높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해상국립공원 등 중복규제로 인해 개발에 제한이 많았던 해안권에 대한 체계적 발전기반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안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의 시행령이 6월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령은 해안선에 연접한 75개 기초지자체를 3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로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각 장기발전방향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강원도·경상북도 관할 15개 기초지자체는 동해안권으로, 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 관할 25개 기초지자체는 서해안권으로, 부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 관할 35개 기초지자체는 남해안권에 포함된다.
이같이 구분된 각 권역별 시·도지사는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계획에서는 관광휴양·항만물류·지역주력산업 등 발전 잠재력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거점형 개발방안을 제시하고, 해상국립공원 등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해양관광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방안과 더불어 자연환경 보전대책도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해안권 발전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안권에 대한 합리적 규제완화 및 지원책이 마련된다.
종합계획에 포함된 거점개발구역의 개발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남해안에 넓게 지정돼있는 해상국립공원 내의 유선장, 탐방로, 전망대 등 접근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돼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법령에서는 그리스 산토리니 섬과 같이 해안의 자연환경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개발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동시 지정토록 해 해안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건물이 건축되도록 했다.
이 구역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관광진흥법 등 35개 법률의 인·허가를 의제토록 하고, 개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도 감면토록 했으며,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조성할 수 있는 등 적극적 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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