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29 17:55
D/O징구 관련업계 간담회서 대책 합의
보세장치장 화물무단반출사고 방지를 위해 앞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D/O(화
물인도지시서)는 보세장치장 등에서 수입신고수리 반출시 보세구역 설영인
이 징구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손해보험을 개발키로 했다.
부산세관은 지난 4월 13일 세관회의실에서 선협을 비롯한 국적외항선사와
선박대리점업계, 설영주, 무역협회 등 관련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
세장치장 화물무단반출 사고대책관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보면 수입물품에 대한 D/O는 보세장치장 등
에서 징구하지 않아 선사측에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의 보상을
위해 손해보험을 개발키로 했다는 것이다.
특히 D/O 미징구로 인해 선사측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1차로 해당보세구
역 설영인에게 구상하고 2차는 손해보험으로 책임지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
는데 선주협회와 관세사협회는 손해보험가입 개발을 위해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선 선주협회를 비롯해 관세협회, 선박대리점협회는
각서징구와 관련하여 설영주의 어려움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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