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4-18 00:00
[ TOC 단일운영법인 문제 조속한 해결 기대한다 ]
부두운영회사(TOC)제 조기 정착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가 단일운영
법인을 고집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말 계약 시한이 지나 앞으로 해양부
의 정책방향이나 하역업계의 대응정도가 괌심거리다.
지난 4월 27일 인천에선 해양수산부, 하역업계 실무자들이 모임을 갖고 이
문제로 熟議(숙의)했으나 양측의 의견차가 심해 결론을 못내린 것으로 전해
졌다. 항만운영문제는 물류와 깊은 연관이 있어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취급
을 위해서도 시급히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TOC제를 위한 단일운영법인 설립이 계수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그 파장을 제
대로 감지하지 않은 채 하역업체들을 구조조정하는 식으로 정책을 몰아가고
있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하역업계의 현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라고
하역업계가 반발하고 나섰고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
며 대책회의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예상대로 양측간의 견해차 커 현행 임대계약서 초안대로 지난 4월 3
0일 계약 체결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지난 4월 27일 실무자 회의에서 인천
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4월 29일에 차관 주재 하역업계 재경 6개사 대표
자 모임 면담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현행 임대계약서 초안대로 금년 4월 30
일까지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한편 만약 4월30일 시한이 지나 계약이 안될
경우 전면적인 부두입찰 실시 등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참석자는 전했다.
하역업계측은 단일운영법인 설립문제의 원할한 해결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계약서 문구의 수정을 요청했다. 제3조의 문항을 삭제하고 제2조 임대기간
조항의 경우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임대기간은 98년 5월 1일부터 200
1년 4월 30일까지로 하되 단, 임대기간중 단일 운영형태로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갑’은 재계약시 공개 입찰로 운영회사를 선정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요구이다.
또 제 4조 2항의 이자 납부 규정 보안도 요청했다. 임대료 납부 규정은 항
만법을 적용하고 이자 징수 근거는 국유재산법 규정을 적용하는 행정편의주
의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하역업계는 연대 행정소송 제
기도 불사하겠다는 강경론을 제기하고 있다. 하역업계는 이와 관련 계약 체
결시에는 행정 소송에서 당사자 계약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 본 계약서 날인
시 하역업체가 해소할 것이므로 부칙에 법원 확정 판결시 4조 2항에 대해선
별도로 수정하겠다는 경과규정 삽입을 요망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정부측과 하역회사간 현안을 넘어 하역회사 직원노조의 반발도
사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인천 하역회사 직원노조는 지난 1일부터
인천 시민을 상대로 한 단일법인설립 부당성 홍보 및 플랭카드를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해결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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