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4 10:09

인천항 수입 LCL화물 보세창고보관료 48% 인하

보관료 과다징수 방지를 위해 인천세관이 적극 나서
인천본부세관은 14일 그동안 과다한 보관료 징수로 물류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LCL화물 보관료의 투명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LCL화물 보관료는 1999년 규제완화를 이유로 보세창고 보관료를 자율화한 이후 수입하주가 보세창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음성적이고 불투명한 거래로 인해 정상적인 보관료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급등해 중소 무역업체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인천세관은 2008년 10월부터 LCL화물 보관료 징수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실태 점검을 했고, 하주협의회·창고협회·포워더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과다한 보관료가 관련업체 및 국가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외화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Clean Zone LCL’ 프로그램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보관료 가이드라인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인천세관이 LCL화물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등 민·관 대표 15명으로 구성한 보세창고 보관료 조정위원회에서 십여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점으로 도출됐다.

시행에 들어가는 가이드라인은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FCL 보관요율의 약 120% 수준이며, 현재 징수되고 있는 평균 LCL요금인 1CBM당 5만3,200원보다 절반정도가 낮은 2만5,620원 정도다.

세관은 이 가이드라인이 지켜질 경우 인천항에서만 작년 기준으로 매년 1,3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세관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서 ▲화물검사의 대폭 강화 ▲운송비 관세탈루여부 심사 ▲외국환거래법 위반여부 조사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다른 항만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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