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18 00:00
관제범위 항계밖 교통안전특정해역까지 확대
해양수산부는 6월 15일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해경청간 해양
안전업무관련 상호이해 증진 및 업무 조정협의를 위해 전승규 차관 주재하
에 해양수산부와 해경청의 관련국장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안전협의회의
를 개최했다.
동 회의결과 해경청에서 이관 요청한 해양수산부의 항만교통관제(VTS) 업무
에 대해선 해양수산부에서 계속 관장하되 관제범위를 항계밖 교통안전특정
해역(부산 등 5개 해역)까지 확대하고 업무협조를 위해 해경서 직원을 지방
해양수산청 관제실에 파견 근무키로 했다. 또 해양수산부의 항만국통제 업
무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선박검사관 자격기준에 적합한 인력을 보유하
고 있는 해양수산부에서 계속 관장하되 이중 점검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
소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의 적격인력에 대한 PSC전문교육을 실시해 양기관
합동 점검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침몰선 처리업무 역할분담, 해난사고 조사업무 조사기능 업무조정 및 EEZ체
제에 대응한 어업지도, 단속업무 조정에 대해선 세부사항을 검토후 재협의
키로 했다. 기타 외국적 유조선 용선기준 강화, 항로상 양식장·어망 단속
강화, 적조예찰 및 방제지원 협조, 중국어선 영해 및 특정금지구역 침범조
업단속, 연근해 어선 해난사고 예방 및 신속구조 및 양기관 합동안전점검
실시 등에 대해선 양 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해 해양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제
고하는 한편 대민 봉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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