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19 17:36
현행요율 지난 80년 협정금액 주장
도선사협회는 오는 7월1일부로 도선료의 현실화 차원에서 요율을 인상할 계
획이다.
도선요율을 인상 사유로 IMF영향으로 인한 급격한 유가인상, 장기간 요율
동결로 인한 도선료의 도선선의 심각한 적자운영 해소 그리고 양질의 도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선선 및 장비의 현대화 등을 들고 있다.
현행 도선선료의 요율은 지난 80년 협정된 금액으로 현재까지 전혀 조정이
없이 시행괴고 있으나 그간 예선요율은 금년 인상률 13% 포함해 36%가 인상
되고 있다는 것이다.
97년도 도선선료로 산정한 현실화방안에 따른 국적선의 추가부담 예상금액
은 제 1안 5년간 임금상승률 53.9%를 기준으로 할 때 국적선박의 경우 연간
9억4천4백87만6천원, 제 2안 10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45%를 기준으로 할
때 7억8천8백85만8천원 그리고 제 3안 IMF체제 유가상슬률 및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53.5%를 기준으로 할 때 7억5천9백5만6천원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