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4 12:58
인천항만공사, 9일부 무료 법무 서비스등 제공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종태)가 인천항 이용고객을 위한 ‘09년 무료 법무·세무·노무 상담 서비스를 오는 3월 9일 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세무·노무 상담 서비스는 항만공사의 자문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가 상담위원을 맡아 세무, 환경, 기업재무, 부동산, 건축, 노무, 상속 등 행정과 민·형사 분야 전반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08년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된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항 이용고객의 경영·법률상의 비지니스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법무·세무·노무 상담 서비스는 오는 3월 9일부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후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법무 상담 서비스의 경우는 특히 법무 상담 서비스의 경우, 매월 2·4주 월요일 15~18시에 인천항만공사 사옥에서 상담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인천항 이용고객, 종사자, 지역주민 누구나 항만공사 방문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인천항만공사 사옥에서 진행되는 법무 상담서비스는 상담 전에 전화로 미리 예약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운영계획 마케팅팀(032-890-8214)으로 문의하면 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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