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22 00:00
[ 해양수산부, 연안관리법 금년내 제정 계획 ]
연안의 종합적인 보전·이용· 개발위해
연안의 종합적인 보전·이용·개발을 위한 연안관리법이 입법예고됐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은 수산물생산, 항만·공단·농경지의 개발, 레저·관광
등 인간의 각종 이용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공간인데도 이를 종합적으로 조
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이 개별법에 의해 무질서하게 이용, 개발됨으로써
해양환경오염 및 연안황폐화 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의해 바함직한 연안상(像)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연안이 보전·이용될 수 있도록 하며 파괴된 연안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안관리법을 금년내 제정키
위해 입법예고(6.22~7.11)하는 것이다.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연안의 보전·이용·개발 수요하고 상충이용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통합관리계획은 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관리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또 계획수립시 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 폭넙은 의견수렴을 제도화해 투명성을 제
고하는 한편 친수공간의 조성, 연안재해 및 연안환경을 보전·정비하기 위
한 연안정비사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공유수면중 바다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수용, 폐선 등 장애물을 관리청이
직권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감시인을 두어 연안환경을 감시할 수 있도록 했
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