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6-01 00:00
[ 해양계 학교 졸업자 승선시 기능요원에 편입되도록 ]
선협, 병역법개정법안에 대한 의견제출
선주협회는 최근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법령개정시 반영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협은 검토의견을 통해 해운업은 국가안보와 경제안정에 기여하는 주요한
기간산업으로서 국가정책상 필요한 해기사를 국비로 양성하고 있다고 밝히
고 국비지원을 받는 해양계학교 졸업자들이 승선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해운산업의 경우 일정수의 해양계학교 졸업자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운항차질이 빚어질 뿐아니라 산업기능요원 T.O부족으로
인해 국비로 양성된 이들 해양계학교 졸업자가 선원으로 취업하지 못하고
타산업으로 유입될시에는 국비를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국비양성
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하고 병역법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에 관
련조항을 신설, 국비로 양성된 해기사중 군지원자를 제외한 인원을 배정인
원으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선주협회는 해운업의 특성상 빈번히 이루어지는 증선, 선원사고
등의 경우 선원인력의 추가고용이 필요한데도 산업기능요원 T.O제한으로 인
해 적기에 추가인력을 고용하지 못해 선박운항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하
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법개정시 해양계학교 졸업자가 승선할 경우 산업기
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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