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1 09:06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종태)는 7월 20일 공사 계약규정을 개정 시행하여 인천지역업체 참여의 폭을 대폭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정부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반영하여 △지역제한 대상을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기존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으로 하고, △전문건설공사는 3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인천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준공완료 후 지급되는 공사대금 지급기한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도록 하여 사업체가 경영자금으로 인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2009년도 상반기 시설공사 발주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 총 54건 중 96%인 52건이 지역제한 또는 지역공동의무도급의 방식으로 조기 발주함으로써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톡톡히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지방조달청과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여 인천지역 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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