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6 16:47

대형부선, 해상구조물 운송 예인선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업무 개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영석)은 오는 11월 28일부터 적용될 개정된 해상교통안전법의 시행을 앞두고 대형부선이나 구조물을 예인하여 평수구역 밖을 운항하는 예인선 선사 및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업무를 11월 1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체제는 수립의무는 그동안 여객선, 500톤이상의 화물선, 이동식해상구조물, 압항예부선에만 적용되었으나 개정된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총톤수 3,000톤 이상이거나 길이 100미터 이상의 대형부선 또는 구조물을 예인하는 예인선 및 선사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체제 이행이 요구된다.

안전관리체제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선박정비절차, 사고 및 위기상황에 대한 비상대응절차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이 포함된 메뉴얼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지정한 후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 직접 심사신청을 하거나 유자격 안전관리대행 업체에 위탁하면 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11월 28일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해당 예인선 업체들에 대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에 대한 안내와 행정지원을 적극 이행하는 한편 주말 및 야간에도 심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해당 업계에서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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