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8 13:52
호주 해사안전청(AMSA)은 2월1일부터 3개월간 컨테이너 고박장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트레이드윈드에 따르면 이번 집중점검 캠페인은 ‘호주 1912년 항해법’에 따라 전 선박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검사대상에는 트위스트락, 라싱바, 와이어, 기타 고박장비들이 포함돼 있다.
AMSA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의 의도는 선장의 SOLAS 6장 5규정, ‘화물의 안전한 적부 및 고박’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검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점검배경을 설명했다.
AMSA 검사원은 향후 항만 및 기국정부와 함께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점검 대상은 오직 컨테이너선 고방장비에만 해당하며 점검은 무작위로 시행할 예정이다.
점검과정 중 결함이 발견된 경우엔 반드시 시정조치를 한 다음에 출항이 허용된다.
또 만약 검사관에 의해 심각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항해법상 출항금지를 조치할 수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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