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30 09:39

판례/유류오염손해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는지 여부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36733 판결

【원 고, 상 고 인】 **어촌계 외 35인
【피 고, 피상고인】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기◇
【원 심 판 결】 서울고법 2001. 5. 8. 선고 99나146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및 쟁점

가. 1993. 9. 27. 19:12경 광양시 광양제철소로부터 남동쪽으로 수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철강화물을 실은 중국 선적 화물선 비지아샨호와 약 2,100t의 벙커씨유를 적재한 한국 선적의 유류운송용 부선 제5금동호(이하 ‘이 사고 선박’이라 한다)가 충돌하여 이 사고선박으로부터 대략 1,228t으로 추정되는 벙커씨유가 유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직후인 1993. 9. 28.부터 1993. 10. 3.까지 해양경찰대는 수면에 번지고 있던 유출기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일펜스(oil fence)를 설치하고, 바람과 해수에 따라 이동하는 기름띠를 중심으로 묘도에서 노량수로에 이르는 지역과 여수해만 북쪽지역에 유화제를 살포하였다.

다. 유류오염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은 여수수산업협동조합 관내 어촌계 및 부락들, 인근 해역에서 가두리 양식장 경영자 및 어업 종사자들로서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기◇을 피고로 하여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오염손해에는 제2조 제4호의 규정이 열거하고 있는 경제적·재산적 손해만이 포함되고, 위 국제기금이 보상할 유류오염손해의 개념에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정신적 손해부분에 대한 원도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된 것이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른바, 위법소득은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으나, 위법소득인지 여부는 법이 금하고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이를 위법소득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 법규의 입법취지와 법률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특히,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산업법상의 무면허 어업행위에 의한 수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곧 위법소득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어촌계가 특별한 시설 등을 갖출 필요 없이 면허를 받아 어업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절차상의 이유 등으로 면허를 받지 못한 채 무면허 공동어업을 해 온 경우와는 달리, 애초에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공단지정지역 내에서의 무면허 어업행위는 위법성의 정도가 강하므로 그로 인한 수입은 위법소득으로서 일실손해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나.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대한민사책임에관한국제협약에서는 제1조 제6호에서 유류오염손해를 “유출 또는 배출의 발생 장소에 관계없이 선박으로부터의 유류의 유출 또는 배출로 인한 오염에 의하여 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의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및 손해를 말하며, 예방조치의 비용 및 예방조치에 의하여 야기된 그 밖의 손실 및 손해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유류오염손해의 배상범위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하지 않고, 1971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국제협약에서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정의나 그 배상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위 민사책임협약상의 유류오염손해를 원용하여 제4조 제1항에서 “유류오염손해를 입은 자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금은 그 오염손해의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약상 유류오염손해와 그 배상범위에 관하여는 법정지법인 우리 나라의 일반 손해배상법리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우리 민법은 제751조와 제752조에서 정신적 손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열거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법리이므로 위 협약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유류오염손해를 경제적, 재산상 손해로 제한하여 해석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들은 자신들이 경영하는 어장이 유류로 오염됨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어촌계 또는 부락인 위 원고들로서는 자신이 경영하는 어장이 유류로 오염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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