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04 13:29

항만시설 소유권 국가 환수 '없던 일'로

정부가 부산항만공사(BPA)에 현물로 출자한 부산항만시설 소유권을 국가로 환수(관리권 출자)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부산시의 절충안과 요구를 받아들여 BPA에 현물출자한 항만시설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관리권만 BPA에 넘기려던 계획을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것이다.

4일 국토해양부와 부산시, BPA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부산시가 BPA에 대해 항만시설 관리권 출자를 추진중인 컨테이너 전용부두 4곳에 대한 보유세(지방세) 전액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정부의 항만시설 소유권 환수 추진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토부는 지방세 면제에 따른 보유세 등 절감액은 부산항의 증심준설, 신항건설 등 투자재원으로 활용토록 조건을 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시의 제안에 대해) 항만공사와 국토부가 사실상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고, BPA 관계자도 "(부산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는 17일 항만위원회에 항만시설 출자계획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명분이 없어졌다"고 답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달 30일 BPA에 '관리권 출자를 검토 중인 전용부두 4곳의 지방세를 100% 면제하고 감면주기를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부산시의 제안에 대해 BPA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4일 부산시와의 협의를 거쳐 6~7일께 부산시에 최종 답신을 보낼 예정이다.

현재 BPA가 소유하고 있는 북항 컨테이너 터미널 부두 등 항만시설(자산)은 총 229건, 3조1천233억 원으로, 정부는 2004년에 모두 2 차례에 걸쳐 현물출자를 통해 BPA에 이들 소유권을 넘긴 상태다. 하지만 BPA는 현물출자에 따른 보유세(지방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우선 북항 신선대·감만·신감만·우암 등 컨테이너 전용부두 4곳에 대해 관리권 출자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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