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1-09 17:11
울산항·군장항·인천항 공사등 대상
해양수산부는 대형항만공사도 최초로 턴키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
부는 지금까지의 설계와 시공의 분류 발주방식의 기존 틀을 벗어나 도급자
와 이를 일괄 계약하는 방식인 턴키공사를 항만공사로선 최초로 금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 대상사업으로는 울산항 제 8부두 안벽축조 공사, 군장항
남측안벽(2공구) 축조공사, 인천항 관문 문짝 증설공사등이다.
동사업은 작년말 입찰공고후 현장설명을 마친 상태이며 99년 상반기 입찰목
표로 항만건설사업 실적이 있는 다수의 대형건설업체에서 준비중이다.
턴키방식에 따른 공사는 일반공사와는 달리 시공업자가 설계와 시공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있으므로 일괄보증이 가능하며 발주단계에서 부터 합리적
시공과 다양한 공법 및 기술대안의 유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발주자 입장에선 최선의 대안을 선정할 수 있고 전체 설계와 시공기간
단축이 가능해 이로인한 공사비 절약과 공기단축의 이점을 발주와 도급자가
함께 나눌수 있으며 도급자가 보유기술을 설계에 직접 적용하므로 신기술
개발 및 투자의욕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대형항만공사에 대해선 턴키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도급자인
건설업체로 하여금 폭넓은 공사기술 및 정보축적의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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