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5-02 11:45
[ 정부당국, 물류센터 건립시 농지조성비 감면 ]
정부는 중소기업인이 농지를 전용, 공장을 지을 때에는 농지조성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에 농수산물 물류센터,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창고 등을 지을 때에도 농지 조성비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정부가 지난 4월 6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
회의를 열고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영업
범위를 현행 인접한 5개 이내 읍, 면, 동에서 동일 시, 군, 구 전체로 확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농
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공장설립을 위해 농지를 전용할 경우 농지관리
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농지조성비 면제와 관련 개정안에서 현재 농업보호구역안에 설립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시설의 허용 규모를 현행 부지면적 5
백제곱미터미만에서 1백제곱미터미만으로 축소, 농업환경을 보호하도록 했
다.
또한 국무회의는 이날 수출자유지역 설치법 시행령도 개정, 수출을 목적으
로 하는 외국기업으로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업종이 아니면 모두 수출자유
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