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우예종)에서는 2011년 4분기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을 12월01일부터 9일까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접수받아 심사를 거친 후 12월 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경유세율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은 내항 화물 운송 사업을 등록한 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유와 경유첨가유(MDO, 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이고 지원액은 경유(MGO)의 경우 1리터당 345.54원이 지원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지난해 349개 업체에 약 104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계속되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체를 지원했으며, 이번 4분기에도 선사들의 누락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연안화물선 업계의 경영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http://www.portbu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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