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11 13:06

부산 신항 행정구역 분쟁 완전타결

부산 배후부지, 경남도 선석 각각 양보

 

그동안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 왔던 부산 신항 행정구역 조정문제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장과 경남도지사, 부산 강서구청장과 창원시장이 11일 오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신항 행정구역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시·도지사간 교환 근무를 통해 소통과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부산·경남간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지게 됐다고 부산시는 말했다.

시도는 행정구역 조정의 기본원칙을 상호 신뢰와 상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높힐수 있도록 하는데 뒀다.

우선 지난 2010년 6월24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기준선을 최대한 존중하고 입주기업의 불편을 최소화면서 항만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배후부지는 부산이 9054㎡, 선석부지는 경남이 3만3020㎡를 양보키로 합의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1977년 국립지리정보원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결정했다. 배후부지를 포함한 북컨테이너 전체 면적 583만㎡ 가운데 경남은 68%에 해당하는 394만7000㎡를, 부산은 32%인 188만3000㎡(32%)를 가져갔다.

구체적으로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274만7000㎡ 중 경남은 53%인 146만㎡, 부산은 47%인 128만7000㎡를 관할하게 됐다. 북컨테이너 13개 선석 중 7곳은 경남, 6곳은 부산에 각각 위치하게 됐다. 또 배후 물류부지 173만㎡ 중 경남은 65%인 110만7000㎡, 부산은 35%인 59만6000㎡를 관할로 두게 됐다. 주거 상업부지 138만㎡는 모두 경남지역으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40여년 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배후부지 입주기업 4곳과 부두부지 입주기업 1곳이 시도간 관할 경계선상에 놓이게 됐다. 세금 납부나 행정처리를 놓고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됐음은 물론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시와 경남도, 부산 강서구, 창원시 등 4개 자치단체는 실무협의단을 구성해 10여 차례에 걸쳐 협상을 해 오다 지난해 12월27일 부산과 경남의 공동 번영과 상생 발전을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자는 합의에 이르게 됐다.

4개 자치단체에서 합의한 행정구역 조정안을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기초·광역)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면 이를 근거로 법령을 제정ㆍ공포함으로써 시도간의 경계가 확정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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