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12월3일부터 2주간 인천항내 급유선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선박 급유를 목적으로 인천항에 등록된 21개 급유업체에서 관리하는 급유선 39척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급유선에서 기름 등 위험물을 싣거나 내릴 때 항만청 점검관이 급유업체 관계자의 입회하에 하역작업시 안전관리책임자의 상주여부, 하역시설의 노후·부식·누설 여부, 소방·오염방지 장비 등 안전설비 운영상황 및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되며 경미한 사안일 경우 현지시정으로 업체에 대한 지도를 한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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