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28 17:53
관세청은 통관 등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함이나 고충을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One-Stop 창구로서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을 운용하고 있다.
그동안 민원처리절차는 접수부서에서 처리부서만 정해 통보하고 처리부서에
일임함으로써 민원인 입장에선 두개의 부서를 상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
며 처리관정에 있어서도 민원인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충분
한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리되던 경험이 있었다.
또 세관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접수된 날로부터 60일이내
에 이루어지는 권리구제절차를 거쳐 구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민원인 입장
에서 매우 번잡하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불편한 점이 있었다.
2000년 1월 1일 직제개편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민원인이 좀더 쉽고 간편
한 절차를 통해 불편을 토로하고 책임성있게 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창
구로서 관세고충처리담당관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고충처리담
당관은 관세청을 포함해 전체 62인으로 구성되며 서울·김포·부산·인천본
부세관에는 과 단위로 조직하고 나머지 세관에는 1~2인을 세관장 직속으로
하는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을 지정했다.
과 단위로 설치되는 본부세관의 경우 지난 인사에서 서기관급(통상적ㅇ로
세관의 과장은 사무관이 배치됨)을 과장으로 해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의
지를 천명하고 일선세관에 지정되는 고충처리담당관의 경우에도 평균 22년
의 세관경력을 바탕으로 수출입통관, 품목분류, 과세가격 결졍, 조사 및 심
사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경험을 보유해 업무처리능력이 뛰어나고 수요자로
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을 갖춘 직원을 관세고충처리담당관으로 지
정했다는 것이다.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은 직권시정 요구권, 과세처분 중지요구권, 조사중지 요
구권, 제도개선 권고권 등의 행사를 통해 세관관서에 제기되는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뿐만아니라 통관절차 등 업무 흐름에 직접 뛰어들어 관세
행정 수요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개선하게 된다.
또 법적 절차에 따라 제기되는 불복에 있어서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선 결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즉시 직권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속행에 따른 납세자의 시간 및 비용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세관신문고,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 그동안 부서에서 분산, 수행돼 온 각종
여론수렴 장치를 통합관리하게 됨으로써 고객의 바램을 종합적이고 체계적
으로 수렴해 관세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으
로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은 관세행정 수요자의 입장에서 무료 변호인의 역할
을 수행하게 된다.
관세고충처리담당관제의 도입으로 문제해결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민원인
입장에선 그동안 추진해 온 관세행정 절차간소화의 효과를 더욱 실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불복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크게 절감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
을 제고하고 수요자가 세관을 이용하면서 부담없이 개선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됨으로써 수요자와 함께하는 관세행정의 구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은 앞으로 민원인에게 친숙한 문제해결사로서 세관의
대표적인 얼굴로 인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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