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2 13:40
지난 1월 31일 해양수산부는 대양고속카훼리주식회사(대표 정현도)에 카훼
리선 확보 및 중국측 사업자(운양항무유한공사)의 합작투자 이행(작년 12월
합작투자계약체결) 등을 조건으로 목포~연운항간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
허를 내주었다.
이 항로는 지난 1996년 5월 한국측 사업자로 선정된 국제고속훼리가 IMF 등
으로 항로개설을 포기한 이후 그간 항로개설이 지연돼 왔으나 경제회복과
더불어 이 항로를 개설코자하는 사업자들이 있어 해양부에선 지난해 11월
대양고속카훼리를 참여선사로 선정했으며 금년 1월 중국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 외항여객운송사업면허를 내주게 된 것이다.
앞으로 대양고속카훼리에선 카훼리선박 확보와 중국측 사업자와의 합작투자
계약에 의한 자본금 납입 등을 완료한 후 금년 4월경에는 이 항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동항로가 개설돼 정상화될 경우 연간 약 4만명의 여객과 약 1만4천TEU의 컨
테이너를 수송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목포지역을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과
중국의 중앙·남부지역간 활발한 물적·인적 교류가 예상돼 환황해경제권
활성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 항로는 유럽 주요도시까지의 최단거리 육상수송로인 중국대륙횡단철
도의 시발지인 중국 연운항과 직접 연결되어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국
가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