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방사성 물질의 국내유입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환경보호 및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각 항만 출입구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는 국내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하여 천연방사선 물질의 함유 여부, 철제제품의 방사선 오염여부를 감시하며 감지신호 발생시 절차에 따라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고 통관내역을 조사하며 필요시 화물의 이동, 격리조치 등을 하게 된다.
감시기 운영을 위하여 목포청에서는「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의해 정부상설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항만감시기 운영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감시기 3기(대불부두 1개, 신항 다목적부두 2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남광률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은 “일본 방사능 누출과 관련해 국민들의 환경오염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만큼 항만을 통한 방사선 관련 물질의 유입여부를 적극 감시하여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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