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4 13:09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항로표지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
출하고 입항선박의 보고의무사항 중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 법령개정시 개선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동 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입출항선박은 개항질서법에 의거하여 운항사항
일체를 항만당국에 통보하고 있으며 최근 11개 항만에 완비된 VTS 센터에도
동 사항을 보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항선박에 부과하는 보고의무사
항이 지나치게 중첩되어 있다고 밝히고 개정안에 신설된 선박운항사항 통보
조항(제12조의 2)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선협은 항로표지법개정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박동향 신호소 및 그
구역 등 상세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의무규정을 성급히 규정하
기 보다는 동시설이 설비된 후 그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이의 개선을 건의했다.
또 동 협회는 제16조(이용료 납부) 2항과 관련, 항로표지관리권자의 의미가
모호한 점이 있다고 밝히고 항로표지이용료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
록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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