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9 15:57
지난 해 12월 4일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으로 인해 오는 7월 1일부터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이 원칙적 표시방법과 예외적 표시방법으로 구별됨
에 따라 산업자원부에선 통관담당자 및 무역거래자 상호간에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대외무역관리관리규정 개정의 주요내용은
주조·식각·박음질·인쇄·등사 및 이와 유사한 방식을 원칙적인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하고 스티커·날인·라벨·꼬리표 등에 의한 원산지표시는 예
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키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구체적 품목에 따라 스티커 등 예외적 표시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
확실한 경우가 많아 무역거래자 등 관계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 운
영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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