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해사신문은, 2016년도 세제 개정에서 해운 업계가 요구한 '국제 선박에 드는 등록 면허세의 특례 조치 연장 및 확충'이 경감폭을 유지한 채, 2년 연장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이 조치를 적용하는 선박의 선령 요건 철폐도 인정돼, 업계 요구가 거의 받아들여졌다.
이 조치는 2015년 말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2년 연장됐다. 통상 0.004의 세율을 2.5로 규정한 경감폭은 계속된다.
국제 선박을 포함한 일본 선적을 우대하는 톤수 표준 세제 도입 이후, 파나마 국적의 편의치적(FOC)선을 일본 국적으로 바꾸는 '플래그백(Flag back)'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현행 제도로 '선령 5년 미만'으로 제한한 적용선의 선령 요건이 철폐된다.
한편, 새로운 조건으로 처음 등록한 신조선, 플래그백선을 불문하고 적용 대상선이 1만t(중량톤) 이상으로 제한되며, 플래그백선에 대해서는 국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우량 선박을 우대하는 제도의 취지에서 기항국검사(PSC)에서 중대한 처분을 받지 않은 것이 요건에 추가된다.
국토교통부 해사국의 선주는 “플래그백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새롭게 등록되는 국제 선박 중 선령 5년 이상의 선박이 절반을 넘을 것” 이라고 전망이다.
일본선주협회의 국제 선박 등록 면허세는 특례 조치 적용 대상일 경우 50억엔, 10만t의 화물선은 1925만엔이다. 선주협회는 주요 해운국에서 등록 면허세가 비과세 또는 몇 만엔 정도로 저렴한 것을 이유로, 일본 선박을 늘리고 국제 경쟁력의 담보를 꾀하기 위해 이 제도의 연장 및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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