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클럽)은 클레임 예방과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선사 담당자들과 함께 하는 선하증권 이면약관 현대화 워킹그룹 (Working Group)을 운영한다.
7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 오후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진행되는 워킹그룹에서는 선사 담당자들과 개별 선사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상세 내용 및 그 개정 연혁을 살피고 최근 변화하는 법률 사항과 실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약관의 현대화 작업을 논의한다.
특히 헤이그규칙 상 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 금액(100 파운드)을 금화 기준으로 적용한 2014년 국내 대법원 판례 및 세계해법학회 (CMI)의 개정 요크-앤트워프규칙(York Antwerp Rule 2016) 발표 등 최근의 법률 변화에 따른 이면약관의 개선방안을 협의한다.
조합 관계자는 "오랜기간 관습적으로 사용해온 개별 선사의 이면약관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선사 비즈니스 특성을 고려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