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에 인수된 뒤 대한상선으로 이름을 바꾼 삼선로직스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8일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대한상선은 지난 4월8일 회생계획을 인가 받은 뒤 10월 대한해운에 인수되면서 회생절차 졸업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한상선은 대한해운에 현금변제액 712억원 중 올해와 내년 몫인 320억원을 갚았으며, 대한해운은 지난 1일 법원에 자회사의 회생절차 종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대한상선 대표이사엔 김칠봉 대한해운 사장이 취임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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