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10:27

CJ대한통운 “과로사대책위 기자회견서 사실관계 왜곡”

25일 과로사대책위 기자회견 관련 입장문 표명

CJ대한통운은 지난 25일 과로사대책위원회가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이들이 허위 사실을 담은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노력을 근거없이 폄훼하고 왜곡하는 과로사대책위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리점장 몰래 배송물량을 타 대리점 기사에게 양도한 택배기사에 대한 제재를 ‘부당해고’라고 몰아붙이는가 하면, 분류지원 인력을 1165명이나 투입했는데도 “이달부터 분류지원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과로사대책위는 지난 20일 당사 강북서브터미널에 허가 없이 진입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데 이어 오늘도 정부의 집회시위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방역당국과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로사대책위가 이날 “CJ대한통운이 이달부터 분류지원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을 뒤집고, 내년 3월로 인력 투입 일정을 일방적으로 미룬 것이 전부”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CJ대한통운은 “25일 현재 분류지원 인력 1165명의 투입을 완료했으며 12월말까지 2000명 투입을 목표로 전국 2000여개 집배점과 개별 협의 및 인력 구인을 진행 중”이라며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내년 3월까지 분류지원 인력 투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초터미널 양재제일집배점 택배기사가 추석 물량이 넘쳐나던 9월에 하루 약 40여개의 물량을 동료에게 배송을 넘겼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택배기사는 지난 9월 집배점장의 승인없이 타 집배점 택배기사에게 배송물량 372건을 임의로 양도해 계약상 '양도 및 담보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해당 집배점장의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했다.
 
이 집배점장은 “해당 택배기사와 면담 후 기발생 건을 승인하고 재발방지 확약서를 받았지만 해당 택배기사는 또다시 집배점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194건을 타 집배점 택배기사에게 임의 양도했으며, 재발방지 확약서 작성도 거부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해당 택배기사의 이같은 행위가 단순하게 소속 집배점 내에서 물량을 분담하는 것을 넘어 약정된 물량에 대해 타 집배점 택배기사와 거래를 하는 심각한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해당 집배점장은 2차 확약서 요구가 거부됨에 따라 지난 11월18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경남 창녕에서 추석기간 분류지원 인력 투입에 따라 출근시간을 1시간 늦췄다는 이유로 한 택배기사가 해고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다는 과로사대책위의 주장도 사실이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당시 창녕서브터미널은 출근시간이 1시간 지연된 9시로 정해져 운영되고 있었다. 이 택배기사의 해고 사유에 관해선 “일방적인 업무 중단 사례가 5회 발생했고 집배점장을 상승적으로 허위 고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집배점장은 “정상적인 업무협조를 기대할 수 없고 상호 신뢰관계가 파괴됐다”며 이에 계약 종료일인 12월31일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다만 안성터미널 공도대리점이 산재가입 명목으로 택배기사의 배송수수료를 삭감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24일 일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고 집배점장에게 전액 환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며 추가 조사후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J대한통운 측은 “사실관계 조사 후 계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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