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5 17:39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오던 인천항 항만공사제(Port Authority)의 연내 도입이 불투명해 졌다.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한 정우택(鄭宇澤)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천항에 항만공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당초 예정보다 늦춰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국가가 아닌 별도의 항만공사가 항만을 운영하려면 재정적으로 튼튼해야 부실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인천항은 부산항에 비해 수익 기반이 취약해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한 곳"이라고 말해 인천항의 항만공사제 도입을 늦출 수 있음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이어 "부산항과 인천항 두 곳에 대해 항만공사제를 동시에 도입한다는 원칙 아래 오는 7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면서도 "항만공사제 차등적용이 인천항의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방안이라면 부산보다 늦게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만공사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사 및 재정적으로 독립된 공사에서 독자적으로 항만을 개발하고 관리, 운영하는 제도로 항만공사가 항만에 대한 일체의 독자적 결정권을 갖는 대신 이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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