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4-17 13:41
선주협회는 최근 부산항 컨테이너전용부두의 무료 장치기간 환원과 함께 경
과보관료 누진제를 폐지해 줄 것을 해운항만청에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지난 95년 4월 부산항 컨테이너화물 비상처리대책
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컨테이너 전용부두내 무료장치기간의 단축 및
경과 보관료 누진제 적용으로 컨테이너선을 운항중인 국적외항선사들의 운
항채산성이 크게 악화됨은 물론 환적화물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
히고 부산항 컨테이너전용부두내 무료장치기간을 종전대로 환원하고 경과보
관료 누진제를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무료장치기간 단축을 시행한 지난 95년도의 경우 국적원양
풀컨 3사가 부담한 경과보관료는 약 18억원으로 94년에 비해 무려 8배 가량
늘어난데다 무료장치기간 축소에 따라 컨테이너터미널과 외곽 CY간 셔틀
및 CY핸들링차지가 경과 보관료를 크게 상회하는 등 무료장치기간 단축 등
이 국적선사의 운항채산성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
하고 이의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또 전세계적으로 컨테이너선의 운항형태가 주간배선으로 보편화
됨에 따라 이·선적 컨테이너의 무료장치기간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
고 경쟁항만의 이·선적화물 무료장치기간은 홍콩 14일, 일본 7일, 싱가포
르 9일 등 컨테이너선의 주간배선에 맞추어 7일~14일에 달하고 있다며 국내
항만의 무료장치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건의했다.
이와함께 선주협회는 올들어 부산항 컨테이너전용부두의 체선율 및 체선시
간이 컨테이너화물 비상처리대책 시행이전인 94년보다 오히려 개선되었다고
밝히고 부산항컨테이너부두의 무료장치기간과 경과보관료를 95년 4월 비상
처리대책이전에 시행되었던 수준으로 환원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해운항만청은 지난 95년 4월 컨테이너화물 비상처리대책회의 일환으로 무료
장치기간을 이·선적컨테이너의 경우 종전 15일에서 5일로, 일반 컨테이너
수출 5일에서 4일, 보세운송컨테이너 수출 10일에서 6일로 각각 단축한데
이어 경과 보관료 누진제를 적용, 2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장치허용기간 초
과 1일당 TEU당7천6백15원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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