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8-06 16:09

[ 무역관리제도의 대폭적인 개편 필요성 주장 ]

대외무역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에서

「대외무역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7월29일 통상산업부와 산업연구
원 주체로 산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다수의 참석
자가 자리한 가운데 언론계, 대학교수, 무역대리점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무역협회, 법제처등의 각계인사가 나와 질의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산업연구원의 金道薰연구위원은「세계화 시대에 대응한 무
역제도 개편 방향」에 관해, 통상산업부의 安吉元무역정책과장은「대외무역
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다음은 주제발표내용을 요
약한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대응한 무역제도 개편방향
발표자: 산업연구원 金道薰연구위원

지금까지의 무역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무역제도는 정부가 무역업의 등록에서부터 수출입 결
제의 사후관리까지 무역활동의 모든 단계마다 직접 개입하여 왔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또한 직접적 지원위주여서 국내기업은 해외시장의 경쟁에서 이
겨낼 수 있었을 뿐만아니라 국내시장도 수입으로부터 보호되어 있었기 때문
에 독점적인 이윤확보가 가능하였다. 이는 지원을 받지 못한 여타부문과 비
교하였을 때 불평등요소가 강했고, 대외적으로도 정부보조를 통한 수출이라
는 관점에서 불공정무역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컸다.
우리나라의 무역제도는 무역에 종사하는 특정 자격요건(종합상사, 무역업,
무역대리점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기업들이나 소비자들에게는 현행 무역
제도가 국민생활과 동떨어진 겻일 뿐 일반 국민 개개인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소비재
수입이 급증하고 대외적으로는 WTO출범, OECD가입등으로 수입이 빠른속도로
늘어나면서 덤핑등 불공정한 방법의 증가하여 국내경쟁기업들이 피해를 입
는 경우를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대내외 무역환경의 변화

앞으로의 대외 환경 변화는 WTO가 추진하는 세계적인 자유무역 분위기가 2
1세기에 더욱 고조되고 아태지역에서는 APEC의 주도하에 무역자유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OECD및 WTO차원에서 多者間 투
자협정(MAI)의 무역과의 연계문제, 혹은 부패행위와 무역의 연계문제 등의
새로운 이슈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러한 新통상이슈의 공통점은 각국의 무
역정책뿐만이 아니라 국내 경제정책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
간 OECD에 가입하려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新통상이슈에 주의를 기울
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또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혁명으로 기업활동은 범세계화(Globalization)가
가속화되고 이런 세계화와 더불어 지역공동체에 대한 결속도 심화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지방화가 촉진되고
있다. 선진국은 자본·기술집약적 공산품에 특화, 개도국은 자원 생산 혹
은 노동집약적 공산품에 특화하는 형태의 산업간 국제분업구조는 모든 산업
의 생산활동이 모든 국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내 국제분업구조로 바
꾸고 있다.
한편 대내 환경 변화로는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를 들 수 있
는데 OECD에 가입하는 등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금융부문의 대외개방과 외환
거래의 자유화를 촉진시키고 개도국지원등 국제사회의 역할 증대를 요구하
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90년대 들어서면서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있
어 수출신장률이 단자리수의 증가율을 나타내기에 이르렀다.
국민들은 양적인 성장보다 생활의 질적인 향상에 더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값싸고 보편적인 상품보다는 품질이 우수하고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품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지방화 시대가 도래하여 지방특색에
맞는 공업화 전략과 지방간의 경쟁적인 산업유치노력 및 독자적인 해외통
상·투자전략 추진 노력도 대두하고 있다.

향후 무역제도의 개편 방향

향후 무역제도는 무역활동의 자율화를 최대한 보장하여 어느 누구나 무역에
참여할 수 있고 스스로의 책임하에 수출입 활동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정부개입을 지양하고 각종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관련 규제를 대폭 정리해 나가야하며, 이것은WTO출범,
OECD가입등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역이 생활과 괴리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 소비자들도
모든 수입상품과 국내상품 간의 품질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고 나아가
직접 상품을 수입할 수도 있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무역규모가 커짐에 따라 늘고 있는 교역대상국들의 불공정무역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통상협력 노력과 더불어 불공정수입규제
사례들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또 기
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수단은 어렵게 되었지만 기업들의 해외진출 시(특
히 중소기업의 경우)야기되는 통상마찰해결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개도국으
로의 수출에 있어 수출보험의 역할, 마지막으로 투자협력, 전략적 제휴 등
무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국제영업활동에서 정부의 역할이 보다
커져야 한다.
나아가 수입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 정보제공 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입품의 유통질서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
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각 지방별로 국내외기업을 자기지역으로 적극 유치하려 노력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지방정부 차원의 기업유치 활동은
적극 장려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지방점부
들이 외국 각 지방과 동등한 경쟁여건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를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해야하며 각 지방들이 서로 지나치게 유
치경쟁에 나섬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의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발표자: 통상산업부安吉元 무역정책과장

대외무역법 개정의 추진방향

통상산업부의 안길원 무역정책과장은 대외무역법 개정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발표하기에 앞서 WTO의 출범, OECD가입추진등에 따라 국내 무역관련 제도
를 국제규범에 일치시킬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며 그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했
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그리크지 않았던 시대의 수출입
중심의 대외거래에 있어 국제신용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한 무역관리체제가
필요하였으나 우리의 무역규모가 커지고 수출입이 거의 자유화된 상황에서
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고 우리기업이 해외진출과 영업할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해당국가의 제도나 관행과 정부의 조치가 애로사항으로 작용는
경우 이것을 개별 민간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에는 구체적 실시관
련 조항이 없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기초의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개정추진 방향

이번 법개정의 큰 특징은 정부의 무역에 대한 관리체제에서 기업의 산업피
해구제나 통상관리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한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외무역법의 개정의 주요내용은 3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무역관리
체제의 대폭적인 개편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보완 ▲통상지원
활동의 강화이다.

무역관리체제의 대폭적인 개편
앞으로는 누구나 수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무역업 등록제 및 무역 대
리업 신고제 같은 대인적 관리제도가 폐지되어 무역업에의 신규진입 기회가
확대되게 된다. 개별 수출입물품에 대한 대물적 관리도 원칙 자유, 예외
승인체제로 개편되며 수출입에 대한 직접적인 사후관리도 수출입승인대상
품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또 수출입 승인 유효기간 및 대금의
영수·지급의무가 폐지되어 무역절차의 원활화가 기대된다. 수출입거래의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자료교환체제(EDI System)등 과학적 무역업무
처리체제 구축을 지향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수입통관을 위해 원산지 사전판
정 신청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보완

산업피해구제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근거가 추가되고 무역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피해조사및 피해여부 판정권이외에 덤핑에관한 건의와
재심사등에 관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이러한 산업피해조사, 판정,
구제조치 건의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리인
으로써 변호사이외에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도 선임이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있다.

통상지원활동의 강화

교역상대국의 법령·제도 및 관행에 대한 조사·분석 및 불공정 무역 관행
에 대한 개선조치를 강구하고 외국정부의 특정한 무역관련 조치에 따른 우
리업계에의 영향을 조사하여 개선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고 민간경제단체의
대외통상 협력활동 지원 및 해외진출 기업등에 대한 정보지원의 근거를 규
정하기로 하였다.
또 국제통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의 사전예방을 위한 통상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조등 대응활동을 펴고 국제통상분쟁발생시 이의 조
속한 해결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여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게 만들 예정이다.
해외진출 우리기업 및 국내진출 외국기업의 영업활동 분석을 통한 필요한
조치근거를 설정하여 기업의 영업활동을 증진시키고 우수 외국 전문인력(우
수 외국인)국내유치를 위한 시책수립 근거를 규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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