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8-13 13:31

[ 항공화물운송업계의 관행과 책임 ]

서울민사지법 제 16부 판결

사건: 93가 합 18469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삼정퍼시픽
피고:(주)D익스프레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7,117,040 및 이에 대해 1993년 4월 7일 부터
1994년 3월 17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갑 제 2호주으이 1내지 3(각 수입대행계약서ㅖ, 갑 제 3호중의 1내지 3(각
구매확약서), 갑 제 4호중의 1내지 3(각 수입승인신청서), 갑 제 5호중의 1
내지 3(각 신용장 발행신청서), 갑 제 6호중의 1내지 3 및 갑 제 11호중(각
대출이자계산서), 갑 제 7호중의 1내지 3(각 상업송장0, 갑 제 8호중의 1
내지 3(각 포장명세서), 갑 제 9호중의 1내지 2(각 항공화물운송장)의 각
기재 및 증인 임학근, 안병헌의 각 증언(단 안병헌의 증언중 아리 믿지 않
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⑴ 원고는 당국으로부터 수입업 면허를 받아 수입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
고 피고는 독일국적 소재 항공화물 운송회사인 소외 단자스사의 국내대리점
으로서 운송주선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⑵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우보통산(이하 우보통산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위
우보통산이 독일국 소재 씨 앤드 이 파인 유한회사(이하 씨 앤드 이 라고
한다)로부터 수입하는 정밀구주파변환기 및 공구를 수입대행키로 하여 92년
3월 26일부터 같은 해 9월 28일까지 사이에 별지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2
80,752.55 독일 마르크 상당의 위 물품을 각 수입대행키로 하는 수입대행계
약을 체결했다.
⑶ 한편 원고는 위 물품대금의 결제를 위해 위 각 계약 체결일자에 소외 주
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고 한다)에 신용장개설을 의뢰했고 조흥
은행은 장차 신용장에 의해 수입물품의 대금이 결제되는 경우 그 대지급금
채권의 확보를 위해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을 조흥은행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위 물품에 관해 분할선적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위 씨 앤드 이를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신용장 3장을 개설했다.
⑷ 위와 같이 신용장개설 통지를 받은 위 씨 앤드 이는 위 단자스사와 사이
에 수하인을 조흥은행, 통지선을 원고, 출발지를 독일국 슈루트가르트 공항
, 도착지를 서울김포공항으로 하여 위 물품을 운송키로 하는 항공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각 계약일자의 수입분 공 별지기재와 같이 2
차분을 분할선적해 서울 김포공항까지 운송을 완료했다.
⑸ 그런데 위 우보통신은 위 신용장의 조건상 위 물품에 대한 분할선적이
허용된 점을 이용해 우선 분할선적돼 도착된 별지 계약일자 각 1차분에 대
한 수입대전 만을 조흥은행에 결제하고 이에 대한 인도승인 만을 받은 후 3
회의 각 수입분 전량에 대한 세관용수입승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피고에게 각 2차분에 대한 인도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수하인
인 조흥은행으로부터 위 2차분에 대한 인도승낙을 받거나 별지 각 인도일자
에 위 각 2차분의 물품에 대한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원본을 위 우보통산
에 인도해 주어 위 우보통산은 이를 이용해 보세구역에 보관돼 있던 위 물
품들에 대한 통관절차를 거쳐 이를 수령해 처분함으로써 수하인인 조흥은행
은 위 각 물품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⑹ 조흥은행에 대한 신용장개설의뢰인으로서 수입대전을 결제할 의무를 부
담하게 된 원고는 1992년 11월30일부터 1993년 3월30일까지 사이에 조흥은
행에게 위 수입대전을 지급했다.
나. 판단
⑴ 항공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은 항공화물운송상의 수하인에게 운송물과
함께 도착된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해 줌으로써 그 운송장소지인
인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해야만 할 운송계약상 의무가 있고 수하인의
승낙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외의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
한 때에는 그로 인해 수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단자스사가 부담하고 있는 운송계약과는 직접
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 우보통산에게 위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
원본을 수하인인 조흥은행의 승낙없이 임의로 교부해 줌으로써 수하인인 조
흥은행으로 하여금 위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고 취소불능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한 원고가 신용장개설약
정에 따라 조흥은행에 대해 위 수입대전을 지급한 것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
이 있는 자의 변제이고 이로써 원고는 조흥은행을 대위해 피고에게 조흥은
행이 입은 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⑵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물품이 도착한 후 화물항공운송장 상의 통지선으로
돼 있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원고로부터 위 운송물의 실수요자인
위 우보통산으로 하여금 위 항공화물운송장을 수령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듣
고 이와같은 원고의 승낙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위 우보통산에 위 항공화물
운송장을 교부해 준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
투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안병현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가 원고의 지시에 의해
위 항공화물운송장을 위 우보통산에 교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통지선에 불
과한 원고의 지시가 수하인인 조흥은행에 대한 책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⑶ 또한 피고는 항공화물 운송에 있어선 통상 화물이 1~2일만에 국내에 도
착하는데 반해 그 선적서류가 도착하는 데에는 1~2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는 관계로 화물운송인은 화물이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항공화물운송장 상
의 수하인으로 돼 있는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한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는
물론 별도의 통지나 확인을 거침이 없이 항공화물운송장 상의 통지선으로
돼 있는 수입업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항공요금을 받고 수입물품을 인도하는
것이 상관행이고 신용장개설은행 또한 이러한 관행을 사실상 양해하고 있
는 바 피고는 위와같은 관행에 따라 통지선인 원고에게 연락을 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위 항공화물운송장을 위 우보통산에 교부하여준 것이므로 고의
,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증
인 안병현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운송물의 인
도가 이루어져 온 상관행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증인 임학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용
장개설의뢰인인 실수입업자가 수하인인 은행에 수입대금을 지급하거나 담보
를 설정하고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함이 없이 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인도승
낙서를 교부받아 운송인에게 이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실수입업자
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는 것이 항공화물운송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같은 관행이 운송취급인인 피고에게 수하인인 은행의
승낙없이도 운송물을 실질적인 수입업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는 것은 아닐 뿐만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수하인에 대한 책임의 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 즉,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가 없
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조흥은행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무불이행시인 위 각 인도
당시의 위 물품의 가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로부터 위
우보통산에 인도될 당시의 위 물품의 가액이 한화로 별지 각 해당란의 기재
와 같음은 당사자간에 다품이 없으므로 조흥은행이 입은 손해는 금 108, 89
6,301원이 된다.
나. 다만 앞에서 본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조흥은행은 신용
장상 분할선적을 허용했고 위 우보통산이 각 1차 선적분에 대한 대전만은
지불하였음에도 결제된 분할선적분에 대해서만이 아닌 각 수입분 전량에 대
한 수입승인서를 발급받아 우본통산에 교부해 주었을 뿐아니라 위 우보통산
이 1992년 3월 26일자 2차 선적분에 대한 물품을 부당하게 인도받은 이후에
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함으로써 위 우보통산으로 하
여금 부당하게 위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조흥은행의 과실은 이사건 손해배상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정도가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실에 비추
어 그 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금 87,17,04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87,117,040원 및 이에 대해 원고
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3
년 4월7일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4년 3월 17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
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선 민사소송법 제 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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