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9-20 14:11
해양수산부는 95~97년 폐유처리에 애로가 많은 전국 14개 항만에 선박폐유
저장시설을 추진중이다. 이중 최초로 마산항시설이 오는 10월11일 준공·가
동 개시하게 되며 이를 계기로 강력한 선박폐유투기 단속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폐유저장시설은 선박에서 발생되는 폐유등을 육상에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서 국제협약(MARPOL) 및 개정 해양오염방지법에서 항만당국으로 하여금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산, 인천, 울산, 여수등 7개항에만 폐유저장시설이 설치
돼 있을 뿐 나머지 항만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어 폐유수거에 어려움이 많았
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선 IBRD차관 5백90만달러등 총 90억원의 예산으로 9
5년부터 97년까지 14개 항만을 대상으로 폐유저장시설의 설치를 추진중인데
96년중 마산, 통영, 고현항 등 3개항만에 설치가 완료되게 되며 97년까지
나머지 11개 항만에도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이들중 최초로 마산항의 선박폐유저장시설이 10월11일 설치·가동을 개시하
게 되며 해양수산부에선 이들 시설의 설치와 동시에 우리나라 항만에 입출
항하는 선박들의 폐유등 투기를 단속하기 위한 강력한 방안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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