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0:41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은 동ㆍ서해안지역 각각 1곳에 항만 관리와 건설을 위한 항만건설사업소를 두고 있다.
항만건설사업소는 기존 항만을 개건, 확장하거나 새로운 항만을 건설하는 일을 주로 한다. 동해 항만건설사업소는 무역항인 나선항과 청진항, 원산항의 항만 보수와 관리, 확장공사 등을 맡고 있다.
서해 항만건설사업소는 남포항과 해주항 등 서해안의 주요 항만을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포항에 새로운 짐함부두(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하고 있다.
이들 사업소는 기중기와 콘크리트혼합물생산 설비, 선박용 기중기, 예인선, 잠수배(잠수정) 등 항만공사에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고 있다.
북한은 국토건설총계획에 근거하여 항만을 건설하고 있으며 지난 86년 5장 70조의 '항만법'을 채택했다. 북한의 주요 항구를 이용하는 외국선박은 선박톤세(선박의 무게에 따라 내는 세금)와 항무료(선박의 t수와 화물 무게에 따라 내는 세금)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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