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29 10:38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한국해법학회가 해상법 개정시안에서 도입추진중인 중량책임제한제도에 대해 선주의 책임제한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해법학회 개정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중량책임제한제도를 도입하면 중량화물의 경우화물가액을 전부 보상해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며 “선주책임제한제도에서 현행 포장방식에 중량방식을 병용방식으로 채택하게 되면 현행 상법상의 포장방식을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만큼 중량책임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상법 제789조의2 책임의 한도조항을 보면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해당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500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그러나 한국해법학회가 해상법 개정시안에에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해당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67 계산단위 또는 총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고, 연착의 경우에는 운임의 2배반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한도 인상과 함께 중량책임제한규정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5천kg의 중량화물을 1패키지로 운송했을 경우 현행 상법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은 500SDR(미화 700달러)로 제한할 수 있으나 개정시안에 따르면 운송인의 책임은 1만SDR(미화 1만4,000달러)로 20배가량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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