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03 18:15
독일선사들은 비 EU 회원국 출신 선원도 고용가능하게 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독일 선사들이 자국적 선박에 비 EU 회원국 출신의 선원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연방 운송경제부(Federal Ministries for Transport and Economics)는 최근 선원칙령의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승인했다. 개정 전 법령에는 2005년 12월 31일 까지 비 EU회원국 출신 선원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 같은 선원고용제도의변화는 지난해 열린 해운컨퍼런스(National Maritime Conference) 결과에 다른 것이다.
당시 선주들은 독일과 EU 회원국 출신 선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원을 고용하는데 있어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선주 단체들의 이 같은 입장과 달리 선원단체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두어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의견대립에 따라 독일은 절충안으로 국적선사의 경우 선장은 독일인이어야 하지만 선원들은 비 EU 회원국 출신으로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이전에는 8,000(GT) 이상의 선박에는 적어도 5명 이상의 독일인 또는 EU 회원국 출신의 선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했다.
한편 선사들이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는 EU 회원국 출신 선원의 지원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러한 내용을 함브르크에 있는 선원고용청(Zentrale Heuerstelle)에서 확인 받아야 한다. 둘째로는 비 EU 회원국 출신선원 고용을 위해 선사들은 2개 이상의 교육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비 EU 회원국 출신 선원에 대한고용권한이 취소된다.
다만, 선사들은 선원교육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도 있으며, 외부 교육자에게 교육비를 지불하고 아웃소싱할 수도 있다.
한편 독일선주협회(Verband Deutscher Reeder)의 Hans-Heinrich Noll 회장은 이러한 선원고용제도의 개편을 지지하면서도 새로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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