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4-08 15:52
정비요망법령 검토의견 해양부에 제출
선주협회는 최근 정비요망법령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이들 법령이 시급히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현행 지방세법상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취득
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반해 선박도입시에는 취득세(1,000분의20)의 50%
만 감면하는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의 원칙에 어긋남은 물론 국적외항
상선대의 경쟁력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방세법의 정비를
통해 도입선박에 대한 취득세를 무세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또 선박의 재산세와 관련, 일본, 여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비과세 적용함으로써
자국상선대의 경쟁력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선박의 재산세를 무
세화하거나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50% 감면제도가 98년이후에도 계속 존속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망했다.
이와함께 선주협회는 현행 법인세법상 선박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유예조
항(제14조의3)에 대해서는 경쟁해운국들이 선박매각 및 보험차익의 법인세
과세를 일정기간 유예하여 대체선박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적
외항선사의 국제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경쟁해운국과 같이 선박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유예(5년) 조항을 신설하고 선박보험차익 법인세부과 유예기간
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선주협회는 관세법령의 개정으로 지난 1월부터 휴일 및 개청시간외 입출항
하는 선박에 대해 입출항허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
운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휴
일과 개청시간외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입출항허가수수료 부과제도를 폐지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또 국제톤수증서의 교부제도에 대해서는 중고선의 경우 “선체
선도”가 없는 경우가 많아 건조한 조선소에서 이를 구입하거나 타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새로 작성할 경
우 정확도가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않은 만큼 신청서류 중 선체선도 첨부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이밖에도 우리나라의 OECD가입으로 지정화물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 국적선과 동등한 관계를 유지할 필
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선원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의 국내법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해양계 지정교육기관 졸업자의 산업기능요
원 자동편입과 함께 3,4급 통신사의 승무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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