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04 13:27
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수부(김종로 부장검사)는 4일 조합원 인사와 관련해 돈을 받아 상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중앙부두 연락소 서모(50) 소장과 하모(64) 전 총무부위원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소장은 2002년 9월 조합원 신규채용 등 인사와 관련해 2천100만원을 받아 박이소(60.구속) 노조위원장과 박두철(58.구속) 부위원장에게 각각 1천600만원과 400만원을 상납한 혐의다.
하 전 부위원장은 같은 해 3월 제4부두 연락소장인 김모(45)씨를 통해 조합원 11명을 채용하는 대가로 9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하씨는 2000년 12월 통신설비업체인 H사 대표 조모(56)씨와 짜고 항운회관 케이블 설치공사 대금을 부풀려 공사비의 10%를 돌려 받는 방식으로 24차례에 걸쳐 모두 4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오는 7일 오문환(66) 전 위원장 등 구속된 노조 간부들을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부산=연합뉴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