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13 08:59
26만평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국내 최초 국제 수산물 가공유통단지 개발예정지인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대 26만평(7.47㎢)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국내 수산물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고, 국민 소득증대 기여와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5일 라보은행과 대림산업 등과 투자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9월 10일부터 5년간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농지 500㎡, 임야 1,000㎡를 비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고, 당사자간 거래계약의 효력도 보장 받을 수 없게 되며, 실수요여부 및 이용목적 등을 심사하여 실수요자로 인정될 경우 허가를 받게 되지만, 투기적 거래에 대하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그러나,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 면적이 기준치 미만일 경우 종전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
한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이번에 지정된 7.47㎢를 포함한 총 11개리 63.76㎢로 여수시 화양지구 5개리 40.3㎢, 순천시 5개리 15.99㎢이다.
문의 : 광양만청 민원행정과(061-760-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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