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21 10:56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은 지난 15일 신항해상교통관제(VTS)구역내 위치한 신설 고시된 정박지 S1,S2,S3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신항정박지는 신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편의제공을 위해 대기할 수 있는 신항해상교통관제(VTS)구역 내 위치한 유일한 장소로, 선박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다. 그러나 최근 외국적 외항선이 신항정박지를 지정받고 진입하던 중 어망 등 장애요인으로 정박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됐다.
따라서 신항만 입출항선박의 안전을 위해 정박지 주변의 어망 등 장애요인을 확인코자 신항순찰선을 현장에 출동시켜 확인한 결과 불법어구 약10여개가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소유자 확인 및 관련법령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이다.
신항해상교통관제소는 신항순찰선을 통해서 선박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선박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정박지를 꾸준히 관리함으로써 선박관제업무의 신뢰성확보와 선박안전은 물론 신항만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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