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22 10:52
한국복합운송협회(KIFFA)가 협회 및 국제복합운송협회연맹(FIATA) 선하증권(B/L)의 무단 사용 단속에 나선다.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을 등록한 복합운송사업자는 수출화물의 국제간 해상운송이나 해상운송과 연계한 복합운송을 수행하는 경우 상법상 유가증권인 자기 명의의 B/L을 발행할 수 있다.
이중 730여 협회 회원사들은 협회에서 제정한 KIFFA B/L이나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공인한 FIATA B/L양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는 "협회 회원사만이 협회 및 FITA B/L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비회원사들이 협회 동의없이 임의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 해당 B/L에 대한 신뢰성 훼손과 함께 협회 회원사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에 따라 비회원사의 KIFFA 및 FIATA B/L 무단 사용에 관한 자료 수집에 나설 계획. 협회는 다음달 20일까지 비회원사의 무단사용 사례를 취합해 해당 기업에 경고조치와 함께 회원사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협회 로고의 특허출원을 진행중인데, 특허를 출원받게 되면 협회 로고가 부착된 B/L의 무단사용은 상표법 위반으로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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